소년부사건이란?
소년이 받는 처분
불처분,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 결정, 그리고 보호처분(1~10호)
불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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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고 있어 다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을 때 내려집니다.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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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이 이미 사망하였거나 10세가 되지 않았을 때,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고 있어 다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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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보호자 등 감호위탁6개월 (6개월 연장가능) 동안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비행소년 교육에 힘쓰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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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수강명령비행소년을 교화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100시간 이내 강의·교육을 받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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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사회봉사명령비행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하되, 2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무보수로 사회봉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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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단기 보호관찰교정시설에서 생활하되 사회생활은 가능합니다. 1년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비행성을 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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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장기 보호관찰단기 보호관찰과 동일하나, 교정시설에서의 생활 기간이 최대 3년(원칙 2년, 1년 연장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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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보호자 등이 비행소년을 보호하거나 교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외 소년보호시설에서 6개월(6개월 연장가능) 동안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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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병원, 요양소 등 위탁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 등에 6개월(6개월 연장가능) 동안 위탁하여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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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여 소년원에서 교정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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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단기간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교정 및 교화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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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단기간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교정 및 교화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