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사건

소년법은 소년의 비행사실에 관한 법적 판단은 성인과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특수한 처분인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년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법절차를 실무상 소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학교폭력 행위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사건이 동시 진행되어 소년부 사건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년이 받는 처분

불처분,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 결정, 그리고 보호처분(1~10호)

불처분이란?

    •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고 있어 다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을 때 내려집니다.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 소년이 이미 사망하였거나 10세가 되지 않았을 때,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고 있어 다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 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동안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비행소년 교육에 힘쓰게 합니다
  • 2호
    수강명령
    비행소년을 교화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100시간 이내 강의·교육을 받게 합니다
  • 3호
    사회봉사명령
    비행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하되, 2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무보수로 사회봉사를 합니다
  • 4호
    단기 보호관찰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되 사회생활은 가능합니다. 1년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비행성을 교정합니다
  • 5호
    장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과 동일하나, 교정시설에서의 생활 기간이 최대 3년(원칙 2년, 1년 연장가능)입니다
  •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보호자 등이 비행소년을 보호하거나 교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외 소년보호시설에서 6개월(6개월 연장가능) 동안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합니다
  • 7호
    병원, 요양소 등 위탁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 등에 6개월(6개월 연장가능) 동안 위탁하여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여 소년원에서 교정을 받는 것입니다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단기간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교정 및 교화가 진행됩니다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단기간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교정 및 교화가 진행됩니다

가정법원 심리에 대응하기

    • 심리가 개시되면 심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소년과 보호자, 변호인은 심판기일에 출석하고 심판기일 당일 재판장은 소년의 입장과 변론을 모두 청취합니다.
    • 심판기일에 모든 입장을 듣고 난 심리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종국결정을 고지합니다. 그래서 비행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억울한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교정할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 심리를 대비하여야 합니다.